2003.05.16 12:48

안녕하세요. mskim00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문제로 사직까지 결심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나름대로는 모성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고민되고 마련되고 있기는 하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열쇠가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귀하의 질문글 같은 상담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2. 우선, 육아문제로 인한 사직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 있으니 【이곳】을 참조하여참고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3. 가능하면 사직하려고 하기 보다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재직한 근로자로써 법적인 권리조차 회사의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 힘든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도를 아무리 개선시키며 만들어 놓았어도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육아휴직】은 어떤제도인가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skim00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산 휴가를 마치고 첫 출근한 날 직속 상사가 근무 여부를 묻더군요.
> 저는 출산휴가 가기전 복기해 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묻더군요.
> 묻는 의도는 그만 두었으면 하는 .. 여태 직속상사 밑에 있는 대부분 여직원이
> 그만 두었거든요. 출근전 같이 일하는 여직원한테도 그만 두면 어떻게 하겠는냐는 둥,
> 년차 관계도 다 알아본 뒤더군요.. 3개월 된 애기 마음 푹 놓고 맡길 때도 없었는데.
> 동안 시 어머니께서(식당장사하심) 보고 계셨거든요. 이래저래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죠.
> 주위보육시설은 애기를 맡겨 놀 만한 곳이 없구요..
> 참고로 직장은 부산 개금에서 중앙동 인데 거리상 왔다갔다 1시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지하철로)
> 이런 경운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은 눈치가 보여 받지 않았고.
> 해당사항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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