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3:06

안녕하세요. jjk00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해두셨는지요? 소액재판에서 백번 승소하더라도 임금을 체불한 법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되면 승소판결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소액재판을 제기하기 전후로 법인명의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존 법인이 완전히 정리되어 소멸된 상황이라면 상황이 어렵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명령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명령이 판결로 확정되더라도 기존 사업주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면, 판결은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3. 다만, 법인의 명칭, 사무소, 대표자라는 요소는 법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요소가 변경되었다고 반드시 영업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래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이 동질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법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것은 비록 임금체불문제로 시작된 것이기는 하나, 결국은 민사법적인 문제여서 노동법을 중심으로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상담소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문에 대한 내용이라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에 들리시면 보다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jk00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소액 심판을 준비 중일 때, 회사가 법인(대표 은병*)을 그대로 두고, 새 법인(대표 이흥*)을 만들었습니다.
> 두 회사는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회사 정보도 동일하고, 담당자(박**)도 동일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사와 감사 중에도 동일 인물이 있습니다.
>
> 법원의 강제조정서는 새 법인의 기존 담당자(박**)에게 송달되어서, 2월 21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 15일까지 지급명령이 떨어졌으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 기존에 있는 법인의 주소지에는 현재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새 법인은 다른 주소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연혁이나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의 웹사이트 등을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참고로, 대표 은병*는 예전에도 같은 상황으로 법인을 폐쇄하고, 새로 법인을 세웠던 전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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