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심판을 준비 중일 때, 회사가 법인(대표 은병*)을 그대로 두고, 새 법인(대표 이흥*)을 만들었습니다.
두 회사는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회사 정보도 동일하고, 담당자(박**)도 동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사와 감사 중에도 동일 인물이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서는 새 법인의 기존 담당자(박**)에게 송달되어서, 2월 21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 15일까지 지급명령이 떨어졌으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인의 주소지에는 현재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새 법인은 다른 주소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연혁이나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의 웹사이트 등을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대표 은병*는 예전에도 같은 상황으로 법인을 폐쇄하고, 새로 법인을 세웠던 전례가 있습니다.
두 회사는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회사 정보도 동일하고, 담당자(박**)도 동일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이사와 감사 중에도 동일 인물이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서는 새 법인의 기존 담당자(박**)에게 송달되어서, 2월 21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 15일까지 지급명령이 떨어졌으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인의 주소지에는 현재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 새 법인은 다른 주소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연혁이나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의 웹사이트 등을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대표 은병*는 예전에도 같은 상황으로 법인을 폐쇄하고, 새로 법인을 세웠던 전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