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3:14

안녕하세요. inhoyaa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시간외수당이나 연월차수당, 생리휴가, 퇴직금까지 모두 한꺼번에 정하고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연봉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발생요건 별로 따로 계산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은 연봉제형태의 임금을 상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식 연봉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위법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연봉제 해결방법】코너 여, 법정수당, 연월차, 퇴직금 등의 각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참고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nhoya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직원입니다.
> 2.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봉급여의 분할을 노동OK의 "연봉제도 해결방법"란의 연봉계약서 예시-1에 의거하여
> 재조정을 요구할려고 하는데 정확한 작성근거를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3.예]월급여 2,000,000원 이고,근무시간은 보통 09:00 ~ 21:00까지 이며 주 1회 휴무를 합니다.
> 약정급여,퇴직금,시간외수당 ,년월차,생리수당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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