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3:33

안녕하세요. sazae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여성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모성보호차원에서 부득이한 것이고 이는 권리행사로써 보장되는 것이므로, 3개월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승진 또는 스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승진누락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기간 근무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성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남성근로자의 근속과 직접 비교하여 여성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및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남녀고용불평등-구제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이 법규정들이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완전히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자격증.학위.습득된 경험), 노력(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강도), 책임(직업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그리고 고용주가 피고용주에게 의지하는 정도), 작업조건(소음.열.물리적 위험.고립.추위 등의 물리적 환경) 등의 차이로 일어나는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남녀차별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근로자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계속적으로 불합리한 승급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시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여우회라도 조직하여 여성근로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챙겨나가고 개척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azae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산전후휴가후에 승진에 관해서입니다만, 근무하지 않은 3개월은 승진해당자에서
> 누락되는 경우는 위법에 해당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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