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3:50

안녕하세요. eh12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휴가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산전후휴가(=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정해진 법정휴가로써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온전하게 사용한 여성근로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가 테이프를 끊으세요.. 재직한 상황에서 법에 정해진 권리조차 요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많은 근로자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노동관계라는 것이 조용~히 있으면 그대로 뭍히고 마는 것이 현실이므로 권리를 찾으려는 근로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소중한 노력이 모이고 모여, 모성보호와 여성의 직장, 사회생활의 병행에 대한 인식 등이 변화될 수 있으며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세상을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여 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내용은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h12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출산휴가 때문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창업이래 한번도 출산휴가가 없었습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 작년부터 결혼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출산휴가에 관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 올 2월달에 출산으로 인해 퇴직한 대리님이 있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예전부터 없었기때문에
>
> 출산휴가를 줄수가 없다고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
> 제가 지금 임신중이거든여... 저는 출산휴가를 받던가 아님 억울해서 고발하구 싶습니다...
>
> 직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무참하게 묵살하는 저희 회사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
> 하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여....
>
>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미리미리 알아두려구여...
>
> 출산휴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 만약 출산휴가를 받는다면 휴가중에 상여금은 받을수 있는지???
>
> 이 세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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