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4:55

안녕하세요. sazae21 님, 한국노총입니다.

특별성과급의 임금성부터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이고 명확하게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규정(취업규칙 또는 단협) 지어져 있거나 그렇게 지급되어왔던 관행이 있다면 그 산정기간 외의 휴직기간때문에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상 여 금】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상여금제도 근거나 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군요.. 위 사례를 검토해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zae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심했으나, 회사측으로부터 일단 휴직하고 몸을 추스린
> 다음에 다시 출근할 것을 권유받았을 경우,
> 휴직기간중에 임금성에 포함되지 않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특별성과급을 받을 수
>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그리고 만약에 지급되고나서 복직날짜에 퇴사를 결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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