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5:00

안녕하세요. sgbgb 님, 한국노총입니다.

5~6개월이나 체불된 상황이라면 당사자간에 해결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지니,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진정서 제출은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의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도움없이 알아서(?) 지급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사업주의 태도가 소극적이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근로자로써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신고하는 수밖에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gbg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한택배회사에서 2주간 일을 했는데 한달에 원래는 100만원을 준다해서
>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보니 초봉은 80준다해서 알았다구 시작을했는데 사정상 2주간만 하구
>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돈은 말에 통장에 넣어준다하더니 한5~6개월이 지나두 주지를 않습니다
> 무슨 방법이 없나여? 그쪽의 영업면허까지 따주구 나왔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제가 돈을 더 받거나 그쪽을 벌금물게할 방법없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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