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7:15

안녕하세요. zozokoo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직하여야 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모 및 동거친족의 사망·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장기간 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정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과 그 절차, 수급기간 및 수급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ozokoo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직장을 10년이상 다니고 있는 주부인데 ,
> 현재 시어머니는 수술후 입원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간병을 하고있는 처지이고
> 또한 친정어머니는 뇌종양으로 식물인간으로 자리에 누워계시고 친정아버지도 곧 수술을 받게되어 제가 계속 간병을 해야 할 처지로 현재 4살 아이를 시어머니가 돌보다 시어머니가 입원하면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고요, 그리고 현 직장에서도 인건비를 제대로 받을수 없는 형편이 될것같아서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 간병이 끝나면 다시 구직을 해볼까 생각중인데요..
> 귀사 홈피에 들어와서 보니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되는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무슨 서류를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배우자가 직장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고 하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양쪽 부모님이 보험든게 하나도 없어서 양쪽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로 경제적인 타격이 있어서 당분간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거든요.
>
>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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