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7:59

안녕하세요. ktlh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면제를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예비군훈련의 지장이 없는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확보시켜 주어야 합니다.

2. 이처럼 공민권 또는 공의직무 수행일을 휴일 또는 휴가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충분한 보장"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예비군훈련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1번 사례 【근로조건】 예비군훈련을 받는 기간의 시간보장 및 그 동안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tlh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예비군 훈련시간도 연장근무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예비군훈련시간 : 08-14(6시간)
> 훈련 후 복귀하여 근무 : 15-24(9시간)
>
>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문제는 근무시간의 시점이 08시부터 적용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 아니면 실근무시간인 15시부터 적용해서 산정해야하는지요?
>
> 추가로, 유급훈련이 아닌 보충훈련(무급)을 받았을때는 훈련시간은 포함치 않고 실근무시간만 적용하는지두
> 문의드립니다.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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