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시간도 연장근무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비군훈련시간 : 08-14(6시간)
훈련 후 복귀하여 근무 : 15-24(9시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문제는 근무시간의 시점이 08시부터 적용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실근무시간인 15시부터 적용해서 산정해야하는지요?
추가로, 유급훈련이 아닌 보충훈련(무급)을 받았을때는 훈련시간은 포함치 않고 실근무시간만 적용하는지두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예비군훈련시간 : 08-14(6시간)
훈련 후 복귀하여 근무 : 15-24(9시간)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문제는 근무시간의 시점이 08시부터 적용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실근무시간인 15시부터 적용해서 산정해야하는지요?
추가로, 유급훈련이 아닌 보충훈련(무급)을 받았을때는 훈련시간은 포함치 않고 실근무시간만 적용하는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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