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ee428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특별히 해당한다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e42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여의 기간동안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 회사업무환경과 업무내용이 별로 맞지 않아서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 업무로 인해 상사와의 약간의 불화가 있었구요.
> 사직할 즈음에는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서 실수를 한적은 없구요.
> 지금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에 특별히 해당한다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e42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여의 기간동안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 회사업무환경과 업무내용이 별로 맞지 않아서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 업무로 인해 상사와의 약간의 불화가 있었구요.
> 사직할 즈음에는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서 실수를 한적은 없구요.
> 지금은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