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6 10:0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보험을 수급받던중(4월초에 10일) 취업이되어 다니고 있습니다(1개월째). 디니던중 1주째에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옮기려 하는데 해당되는지요.
물론 퇴사 즉시 재취업을 하려 하거든요.
그런 사유로 아직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옮긴회사에서 조기 재취업 수당신청을 하여도 수급 잔여기간에 대하여 해당이 되는지요.(적용시점? 옮긴  회사에 재취업한날짜인지 아니면 수급 잔여기간(4개월-10일)인지? )
아니면 지금신청을 하여도 처음취업일자로 적용되는지(취업연속되니까)?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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