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19 17:5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정리해고가 들어갔습니다.
해고 절차 없이 지난 14일 팀장이 저희 팀원을 부르더니
[이번에 인원 감축이 있으며 그 인원은 100명이다.(회사 인원 248명) 해고자 공고는 다음주 중으로 날것이다]
위 내용의 공지를 하더군요..
얼마 후 16일에 해고자 공고가 나왔다고 회의실로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저희 팀원 8명 중 5명이 해고자 명단에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내밀더군요..

저희팀의 경우 팀장이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인사고과에서 정확한 평가를 했다고 어려우며, 이사 의견 반영이 70%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사는 저희랑 같이 일을 해 본적도 없고, 잦은 출장과 이사실에서 거의 나오지가 않기때문에 저희를 평가할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떤 평가자료를 근거로 해고자가 산출이 되었는지 이렇다할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라 함은 그 절차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무작정 한번의 공지 후 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저희 5명은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며,
사직서를 쓸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부당해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인사과에 했고,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겠다고 했더니,
인사과에서는 그럼 지사로 발령 내 주겠다고 하더군요.
지사는 회사에서 월급이 나가기는 하나,그 소속이 저희 회사가 아니며, 지사는 영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저희가 할 수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사 발령시 현재 근무중인 지사인원은 그만큼 짜르면 그만이라고 하더군요..
출.퇴근 또한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확한 해고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일처리를 부탁드린 것 입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가 코스닥 진출과, 차기 게임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해고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예상하여 절차 없이 바로 해고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248명의 사원 중 100명의 사원을 해고시에는 분명 그 사유가 정당하고 처리 절차에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직서를 쓸 수 없다고 무작정 지사 발령을 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럼 이 회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어름장을 놓는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경우는 분명한 부당한 전보가 아닌가요?
만일 지사 발령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당해고로 신고를 해도 어차피 노동청에서는 복직을 해라고만 명령을 내릴 것이고,
복직 후에 바로 지사로 발령 시켜버리면 그만이라고 소리치더군요..
이렇게 처리 해도 되는 겁니까?

해고 공고를 받은 사람이 저희 5명뿐이 아니고, 그리고 쓰라고 준 사직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회사가 코스닥에 진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해가 될 뿐입니다.

이런식으로 지난번에도 1차 해고를 진행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군요..

저희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까지 받고, 자존심 다 상한 상태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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