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0 17:28

안녕하세요. sa687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지께서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건축업자로써 일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셨다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노동자 권리를 상담하는 곳이므로 일반 민법상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기는 곤란함이 있으니,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법적인 권리과 진행과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은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68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건축업을하시거든요.
> 근대 아시는분소개로 공사를 하나 맡아서 하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 아버지꼐서 그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 맡아서 하게된일을 다하지못하게되었는데.
> 저희아버지꼐서 그동안 일을 했으니깐..당연히 돈을줘야하는거 아닙니까?
>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저희 엄마는 2년동안 전화도 하고 찾아갔찌만.
> 맨날 핑계만 대고 하다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 근대 너무억울합니다.
> 아빠가 있었으면 벌써 돈을 받았겟찌만 지금 없따고 돈을 안주는것같애요.
> 작은돈도 아니고 천만원씩이나 줘야 할돈은 안주고 피하고 그러는데..어떡해야하나요?
> 맨날 그쪽 사람들은 준다고 내일내일미루는게..벌써2년이지났씁니다
> 정말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번돈인데.억울해서라도 꼭받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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