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1 13:01

안녕하세요. minmi126 님, 한국노총입니다.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출퇴근시간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퇴근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시간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집에서부터 회사까지의 전체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걸어가는 시간, 교통수단을 기다리는 시간, 교통수단을 갈아타는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입사시부터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감수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직 중 회사가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곤란해졌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면서 출퇴근이 곤란해지는 경우등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mi1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출퇴근시간 왕복 3시간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 3시간이..
> 교통수단만을 이용한 시간만인지..
> 집(회사)에서 나와서부터 회사(집)에 도착한 시간인지.. (집(회사)에서 나와서의 도보시간.. 교통수단 기다린 시간등이 포함되겠지요..?)
> 이 시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
> 전 경기광주에서 역삼동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버스를 이용시 버스타는것만 계산을 한다면. 왕복 2시간20분정도 되는데요. 버스 배차시간이 30~40분에 한대있는관계로 기다리게되면 무쟈게 기다리기가 태반입니다.. 배차시간이 있긴하지만 거의 일정치 않구요..(갈마터널..양재꽃시장 항상 막히는 구간이죠..)
>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2시간 30~40분정도 걸립니다.
> (이방법을 이용한다면 교통수단을 기다리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 순전히 교통수단만을 이용한 시간만을 계산한다면 전 수급자격이 안되지만.. 그외의 시간을 포함시켜주신다면 가능할것도 같은데.. 어떤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 해당여부외.... 2002.07.25 388
【답변】 실업급여 해당여부문의 2003.04.21 399
【답변】 실업급여 해당여부 2002.11.27 365
【답변】 실업급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2003.02.11 528
【답변】 실업급여 해당사항 외 적용에 대하여.....(부상에 따른 ... 2003.06.14 1365
【답변】 실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2002.09.10 517
【답변】 실업급여 청구건 2003.01.21 618
【답변】 실업급여 청구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003.12.05 362
【답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02.12.20 596
【답변】 실업급여 질문) 2003년 7월 퇴사한 사람이.... 2003.12.05 497
【답변】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구직활동기간 중 근로로 인한 소... 2003.04.07 1288
【답변】 실업급여 질문 2003.06.09 575
【답변】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3.09.15 382
【답변】 실업급여 지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은?? 2003.04.22 1269
【답변】 실업급여 지급액 책정기준 문의 2003.11.21 1234
【답변】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02.12.17 594
고용보험 【답변】 실업급여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2.12.04 2705
【답변】 실업급여 지급대상 문의 2003.11.26 478
【답변】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2002.07.26 759
【답변】 실업급여 지급 받을수 없나요? 2003.09.25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