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2 10:46

안녕하세요. yunlove8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인정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알 수 없으나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감액이 아니라 지급이 안되는 경우), ①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 (근로개시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취업한 날로 본다) ③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⑥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2. 일단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소정급여일수의 공제,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자체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금전적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공제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구직급여에서 감액하게 되는데,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실업인정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관련 실업인정대상기간 전부를 포함)중에 당해 소득을 얻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및 그 근로의 대가로 소득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이 모두 포함되므로 귀하가 실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unlove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간 20만원 조금 넘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월 40정도로 사실 생활비정도 이죠 ~그런데 뭘 배워보려고 해도 ( 사설학원) 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액의 50%인가 60%인가 초과 되면 그만큼의 돈을 제하고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
>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6월 달에 시작하면 6월 말이나 7월초 정도에 돈을 받게 되겠죠?
> 그런데... 6월 중 2번을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이제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6월 중에 실업급여를 방으러 갔을때 , 일은 하였지만 소득이 없다면 제하게 되는 돈은 없는건지 아니면... 받을 돈의 예정액중에서 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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