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작년 12월 사칙을 정하면서, 전사원(32명 상당)에게 읽었다는 사인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전직원의 동의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칙에 보면 저희 산전 휴가는 첫 아이를 낳을 때는 60일이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30일로 못 박고 있는 데요.'얼핏 듣기에 법적으로 정해졌다고 해도, 회사의 전직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게 동일한 법적 효력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제가 90일 산전후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잘 못된 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연봉제인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올해부터 수당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30만원 상당 금액이 기본급에서 빠집니다. 그럴경우 산전후 60일은 통상 임금을 받는다에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
그리고 점심 식대 10만원도 따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또 보너스가 끼인 달에도 역시 보너스를 받을 수 없는지요 ?
참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 혹 제게 불이익이 오는게 아닌가 하는 자기 방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전 tv를 보니 부당해고를 당한 많은 산모들이 혹여 저의 모습이 아닐까도 싶네요.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칙에 보면 저희 산전 휴가는 첫 아이를 낳을 때는 60일이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30일로 못 박고 있는 데요.'얼핏 듣기에 법적으로 정해졌다고 해도, 회사의 전직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게 동일한 법적 효력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제가 90일 산전후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잘 못된 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연봉제인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올해부터 수당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30만원 상당 금액이 기본급에서 빠집니다. 그럴경우 산전후 60일은 통상 임금을 받는다에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
그리고 점심 식대 10만원도 따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또 보너스가 끼인 달에도 역시 보너스를 받을 수 없는지요 ?
참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 혹 제게 불이익이 오는게 아닌가 하는 자기 방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전 tv를 보니 부당해고를 당한 많은 산모들이 혹여 저의 모습이 아닐까도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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