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3 13:23

안녕하세요. yhkwac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월급을 체불당한 달이 연속 2개월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월 급여의 지급시점을 경과하여도 당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의 월급은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여금이 체불된 것과는 무관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회사와의 왕복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이라면 이직사유에 있어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게 되나, 사직과 동시에 배우자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일정의 기간을 체류하신다면 이직의 사유와 이직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해석에 의하면, 주소지 이전과 이직일이 한달정도 사이에 이루어져야만 직접적인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hkwac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여러가지 노동문제 상담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여기서 출산시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이번에 문의 드릴 내역은 당회사는 전자회사로 인원이 300명을 초과 하였으나 대량 감원 및 자연 사직으로 인해서 현재는 150명 정도입니다.
> 당회사는 매달 25일 임금을 지급하고 짝수달에 상여금(6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월급제 형식을 띄고 있으나 매년 연봉계약을 합니다.)
>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 2월 4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현재는 4월임금이 50% 가 지급되지 않고있습니다. 내일이 5월 급여 지급일인데 내일역시 5월급여가 지급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경우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월급은 주고 상여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 급여룰 수급할 수 있는지요?
> 저의 경우는 사내 부부였으며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얼마전 남편이 구미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제가 신랑의 주소지로 이전하게 될경우 거주지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경우 제가 꼭 구미로 이사를 가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육아문제로 당분간은 서울 친정에 머물러야 할 것 같은데...서울에서 수급이 가능한지요? 구미로 이사가서 수급하려면 아기가 너무 어리고 친척이 없어서 맡길데가 없으므로 교육받으러 다니기가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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