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2 16:05
우선 여러가지 노동문제 상담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여기서 출산시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문의 드릴 내역은 당회사는 전자회사로 인원이 300명을 초과 하였으나 대량 감원 및 자연 사직으로 인해서 현재는 150명 정도입니다.
당회사는 매달 25일 임금을 지급하고 짝수달에 상여금(6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월급제 형식을 띄고 있으나 매년 연봉계약을 합니다.)
회사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 2월 4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현재는 4월임금이 50% 가 지급되지 않고있습니다. 내일이 5월 급여 지급일인데 내일역시 5월급여가 지급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월급은 주고 상여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 자진 퇴사하여도 실업 급여룰 수급할 수 있는지요?
저의 경우는 사내 부부였으며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얼마전 남편이 구미의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제가 신랑의 주소지로 이전하게 될경우 거주지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경우 제가 꼭 구미로 이사를 가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육아문제로 당분간은 서울 친정에 머물러야 할 것 같은데...서울에서 수급이 가능한지요? 구미로 이사가서 수급하려면 아기가 너무 어리고 친척이 없어서 맡길데가 없으므로 교육받으러 다니기가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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