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3 16:46

안녕하세요. kmetal9 님, 한국노총입니다.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을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일하는 사람과 회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설정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용종속관계란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②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도구가 회사의 소유인이 일하는 사람의 소유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metal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도급계약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 저는 비성케이블이라는 곳에서 속칭 건바이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
> 그러니까 정확히 한국통신 인터넷인 VDSL설치를 하였는데 이 일을 하나 설치의 얼마씩 신규는 얼마 전환은 얼마 이런식으로 하였고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
> 저같은 경우 도급제에 해당이 되나요..
>
> 지금현제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27일에 참석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답답합니다.
>
> 만약 저의 경우가 도급제 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겠지요?
>
> 제가 노동부에 출석할때에 준비할것을 죄송하지만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
> 항상 바쁘실텐데 저도 일조하네요.. 죄송하구요...
>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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