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3 17:02

안녕하세요. honeydew12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할 것 같은 분위기이다..." 내지는 "해고나 다름 없다.." 는 식의 모호한 주관적 판단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해고일자를 명확하게 정하여 그만둘 것을 통보받았을 때(이 때 근로자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에야 비로소 그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측의 해고압박을 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지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확인이 곤란하군요.
만약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은근히 강요하고 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직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해두십시오.(서면으로, 1부 보관)

회사측이 귀하에게 해고압력을 넣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6하원칙에 근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수, 귀하의 입사일 등도 적어주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oneydew12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대기업의 디자이너로 하루 평균 13시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야근 수당을 받지 못해도 한해 한해 매출이 오르는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4 년동안 일했는데 요즘 매출이 떨어지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읍니다.다른직원들보다 책임감은 많은데 월급은 똑같고 모든 책임을 다 씌우면 그냥 당할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요?
> 옆의 다른 디자이너들은 그만 두면서 정리해고를 당했으면서도 회사가 법망을 피해 디자이너가 자존심이 상해 그만두도록 머리를 쓰고 있읍니다
>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찾을수 있을까요?
> 회사의 부당 해고 압박을 어떻게 하면 대응할수 있을까요 ?
> 또한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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