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3 17:38

안녕하세요. fish2001k 님, 한국노총입니다.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ish2001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전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계약 종료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정식 취업이 아니고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으로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조기 재취직수당)를
> 탈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하구요.
> 물론 국내에서 취직이 되면 좋겠지만 시국이 불안정하고 해서 이런식으로 취업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외로 나갈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바쁘시더라도 문제 해결 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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