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주56시간까지 근로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56시간 근무시간을 월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도 무방한 겁니까?
한달 내내 주간 56시간 근로해도 월 평균 근로 시간은 56시간이니까 괜찮을거 같기도 하구요..
아니라면, 월 최대 한도 초과근무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주 56시간 근무시간을 월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도 무방한 겁니까?
한달 내내 주간 56시간 근로해도 월 평균 근로 시간은 56시간이니까 괜찮을거 같기도 하구요..
아니라면, 월 최대 한도 초과근무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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