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6 10:06

안녕하세요. dew438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자기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유의할 것은 결혼, 주소변경일, 사직일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져야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합리적인 기간을 한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결혼일과 주소변경일, 사직일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므로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 】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ew43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계약직으로 3년1개월간 근무했습니다..
> 회사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데 현재는 지난달에 결혼을 하여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살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데 보통 출퇴근 시간이 4시간정도 소요되더라구요..
> 너무 출퇴근이 어려워서 이직하려고 하는데요..
>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빠른 답변 바랍니다..
> 참고로, 제가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개인의 사유로 인해 본인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
> 해당되서 안된다고 하던데..상담코너에는 받을수 있다는 사례들이 기재되어 있어 진짜 받을수 있는지
> 자세히 알고 싶으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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