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6 10:58

안녕하세요. aejung89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대상이 됩니다. 만약 임금채권자들이 다수 있고, 경매된 재산의 가액이 크지 않다면 1순위 대상자들에게 균등한 퍼센트로 배당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ejung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경매를 하고 입찰되면은 몇 % 씩 다운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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