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6 10:44

안녕하세요 sbdckorea 님, 한국노총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없었다면 고용계약기간은 민법 제659조의 취지에 따라 기본기간을 3년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659조의 취지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인신구속이나 강제노동이 발생학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가 부당하게 구속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써는 정부투자기본법,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근로계약,고용계약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그러한 법에서 근로계약,고용계약의 기간을 1년이상 정하고 있다면 이는 당해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치보다 책임경영 또는 책임교육의 가치가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그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법에서의 정한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bdckor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부투자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 또는 그 위임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일반법 - 특별관계)라는 의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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