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6 11:01
안녕하세요 dualair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된 금액을 연봉으로 볼 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액수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구셩요소이므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퇴직금관련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연봉총액에 퇴직금,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경우, 차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연봉총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한번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관련된 사례들을 숙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032-653-705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alai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새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봉협상을 가질예정입니다.
> 전회사는 연봉제가 아니었거든요.그래서 연봉제 관련 내용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 지난 1년간의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총급여 계 총액이 제 기존 연봉이 되는건가요?
> 여기에는 퇴직금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연월차, 시간외 수당도 포함이 되있는건가요? 세금공제 전인가요?
> 연봉협상을 하려면 기존 직장의 급여가 연봉협상의 토대가 될것 같은데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요..
> 다급하고 어려운 사정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별것아닌것으로 시간을 뺏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 달리 물어볼데가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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