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3 22:05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는데요 새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봉협상을 가질예정입니다.
전회사는 연봉제가 아니었거든요.그래서 연봉제 관련 내용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1년간의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총급여 계  총액이 제 기존 연봉이 되는건가요?
여기에는 퇴직금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연월차, 시간외 수당도 포함이 되있는건가요? 세금공제 전인가요?
연봉협상을 하려면 기존 직장의 급여가 연봉협상의 토대가 될것 같은데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요..
다급하고 어려운 사정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별것아닌것으로 시간을 뺏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달리 물어볼데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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