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6 11:05

안녕하세요. 카코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생리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71조)는 강제적용됩니다. 강제적용된다는 것은 사업주는 생리휴가 적용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당연히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도 스스로도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생리휴가】생리휴가는 어떻게 부여받으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를 참고하십시오.

2. 한편, 1일 8시간 이상,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마땅하나, 예외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적으로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음을 알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연봉을 책정한 것이라면 연봉액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법정수당 문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코너를 참조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카코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직을 해서 현재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는사람입니다.
> 회사 급여가 연봉제로 운영되고있는데요
> 하루 9시까지 출근해서 백화점영업시간 종료시간인 8시에 폐점을 하기때문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8시
> 점심시간을뺀 나머지 1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그런데 연장수당 인정 범위가 백화점이 30분연장영업할때만 인정을 한다고 해서.. 동종업계와 비교볼때
>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여쭤보는것인데요? (동종업계는 6시이후 연장수당을 지급하고있음)
> 연장근로수당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지. 알고싶고요..
> 연봉제급여로 받고있는데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제 급여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아님 따로 계산이 되는것인지
> 도 궁금합니다.
> 또한. 저흰 빨간날 날수많큼만 휴무를 쉬는데요 원래 생휴가 없는 회사라는데.. 생휴가 없는 회사가 있다는게 믿겨지지가 않구여.. 오래근무했던 사람들은 몰라서 그냥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줄로만 알았다고들 하네요
> 생휴를 휴무로 주는것도 아니고 급여로 계산해주는것도 아닌데.. 그럼 그동안 못받은 생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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