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olse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고 재입사한 회사측이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회사측에 정정신고를 요청해보십시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정수급결정이 확정되면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확인한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때 귀하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토대로 귀하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11월 말경에 취업하게 된 사실을 뒷받침하도록 하십시오.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olse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작년에 회사를 8월달에 그만두고 11월 말에 회사를 입사해서 올 1월에 그만뒀습니다.
> 그런데 11월 말에 들어간 회사에서 제가 11월 초에 입사를 해서 11월 말에 퇴사했다구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 제가 11월에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고용보험센터에서는 부정수급을 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신고를 잘못한것이라고 말했고 고용보험센터 직원분두 전에 다닌던 회사와 통화를 해서 제가 11월 말에 입사를 했고 구청에가서 다시 정정신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두 회사에 찾아가서 다시 정정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고용보험센터에서 다시 부정수급에 대해서 돈을 반환하라는 것이 왔습니다.
>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고용안전보험센터에두 전화를 했었는데, 회사 직인이 있어야하고 회사에서 해야한다하고요. 증거자료를 내라고해서 제가 의료보험을 12월달에 받았던것이 기억나서 의료보험센터에 문의를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올 2월달인가 3월달에 제가 11월 초에 입사를 해서 11월 말에 퇴사한것으로 올렸다고 다시 정정을 할려면은 회사직인이 필요하다고 하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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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가 될만한것은 회사직인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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