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4 08:34
12월에 퇴직후 1월에 실업급여신청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월에 첫 실업수급시기에 아르바이트를 3개월간 하게되어 실업급여을 받지 안았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하던 회사에서 5월부터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임신중이라 6월에는 출산휴가 3개월동안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출산 휴가 2개월은 회사에서 급료를 지불하지만 입사일이 90일이 되지 않아 1개월에 대해 급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개월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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