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4 08:34
12월에 퇴직후 1월에 실업급여신청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월에 첫 실업수급시기에 아르바이트를 3개월간 하게되어 실업급여을 받지 안았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하던 회사에서 5월부터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임신중이라 6월에는 출산휴가 3개월동안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출산 휴가 2개월은 회사에서 급료를 지불하지만 입사일이 90일이 되지 않아 1개월에 대해 급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개월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지불각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이상해서요 2002.08.05 361
임금 체불 근로자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9.09 361
【답변】 다시는 실수 없도록 알려주세요.. 2002.09.13 361
퇴직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2.09.14 361
【답변】 방문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10.03 361
꼭 알려주세요....!!! 2002.10.03 361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2.10.24 361
【답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2002.10.29 361
【답변】 21578의 4번항목 2002.11.26 361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 2002.11.26 361
넘 궁금하네요~ 2002.11.26 361
【답변】 문의사항 2002.11.27 361
외국으로 갈경우는.. 2002.11.27 361
【답변】 제안서... 2002.11.27 361
【답변】 실업급여 신청중에~~~ 2002.11.28 361
실업급여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02.11.28 361
임금체불관련 질문사항 2002.12.09 361
【답변】 년차휴가임의의 기산일에대하여.. 2002.12.20 361
22853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2002.12.23 361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2.12.23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