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6 17:30


안녕하세요 evilfis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사업주가 당초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부정수급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잘 해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것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고용보험피보험자관련사항 정정요청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교부(팩스로 보내달라 하면 됩니다.)받아 사실내용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이 정정요청서에는 정정요청을 사실대로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부정수급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 다소 협박성(?)의 문구(회사 경고용)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대단한 불이익이 있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위의 내용을 사실처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써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아버님의 병간호에 따른 불가피한 퇴직이 인정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주소지에서 김포까지의 통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의 사유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근곤란에 따른 것이라면 별도의 서류같은 것이 불필요하겠지만, 아버님의 병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아버님에 대한 병원진단서 등은 미리 준비해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vilfis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전 도봉구 방학동에서 강서구로 회사를 다니던 중 작년 9월경 회사가 경기도 김포로 이전하게 되어 작년 6월 경
>
> 출퇴른 문제로 사직을 하려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당장 사람이 없으니 몇 개월 더 다녀 달라하여 다니던 중
>
> 작년 11월, 올 2월 에도 거듭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좀더 있어달라는 요청으로 다니던 중 아버지의 병안으로 4월
>
> 4일 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1998년 장애 3급 이셨으나 악화되어 병원에서도 보호자 없이 치료가
>
> 않된다고 이번에 장애 2급으로 급을 올렸습니다.. 뇌병변 장애 뇌졸증, 파킨스씨 증후군으로 일상행활에 상당한
>
> 제한으로 장애 진단함 하더군요. 출퇴근 문제도 있고해서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
>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몰랐던 전 사직서는 쓰지 않코 그냥 나왔습니다 만 회사 측에선 이직으로 신고를하여 실업급
>
> 여 수급 자격이 안된다더 군요....그래서 회사측에 사직변경 신청인가를 요구 했으나 저에게 알아보고 서류 같은
>
> 것이 필요하면 주겠다는데 어떤 서류을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도 하고 서류들을 재출하게 되면 자격이 되는지도
>
>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몇 개월간은 아버지와 병원에 다녀야 할텐데.....그리고 전 아버지와 단 둘이
>
> 살고 있습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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