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7 11:30

안녕하세요. js1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인정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취업이 확정되기 이전,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취업확정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고 그 기간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미지급분을 수령할 수 있으나, 취업이 확정된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1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급여일수가 3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급여일수가 지난후 직장을 나가게 될 경우
>
> 예를 들어 6월3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7월1일부터 직장을 나가게 되었을 경우 그 기간동안도 계속 면접을 보고 있다는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나가서 재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 아니면 취업 확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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