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7 15:41

안녕하세요 nazone1515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80%니 85%니를 언급한다면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의 100%수준에 대해서는 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달라라는 귀하측의 주장은 명분이 있습니다.
수습계약이란 당해 기간중에 업무적응력이나 성취도 등을 고려하는 시용기간임을 말하는것인데, 이러한 기간중에는 100%임금수준에 미달하는 약정을 정함과 아울러 회사의 인사처분의 정도가 통상의 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므로 근로자로써는 당연히 통상의 기간보다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수습제도가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와 명시적인 합의(서면합의 또는 확실한 구두상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귀하가 명시적으로 수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zone151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한테도 이런일이 발생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 4월 초에 축산유통회사에서 스카우트제의가 들어와서 경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 회장님 면접을 보면서 연봉협상을 했었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알려주었으며 월요일은 회의때문에 30분 일찍 출근해야한다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
> 시간이 지나도 계약서를 안쓰냐고 물었더니 기존에 직원이 바뀌어서 일이 한가해지면 하자고 말해놓고
> 5월이 지났는데도... 별말이 없더니
> 이회사는 말일이 급여일이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할정도 라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기다렸습니다.
>
> 그리고 5월 중순이 되어.. 임금이 책정되었다는 것을 다른직원(같이입사한)으로 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수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력직원을 뽑았으면서 어떻게 수습을 적용하냐고 묻자
> 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수습의 사실을 알고 다음날 일방적인 사표를 냈습니다. 사유는 한달이 지난후에 급여책정을 하면서.
> 수습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기때문이라고 썼습니다.
>
> 그런데 회사의 태도는 지금 퇴사하는사람은 80%의 임금을 주고 퇴직하지 않으면 수습을 적용하여
> 85%의 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
> 그런것도 회사규칙에 명시되어있는지...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 또.. 거기다가 유니폼값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 분명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계약서를 써야하는 의무가 있고,
> 규정을 알려야할 의무가 있을터인데...
> 아무런 알림없이... 두달이 되어가는 지금에서야...
> 이런사실을 말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
> 저는 이사항에 동의한적이 없으니깐 해당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 이건 회사의 이익만을 챙기는 불법행이라 생각합니다.
> 제가 임금의 100%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 입니까?
>
>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에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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