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1:48

안녕하세요. han2098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에 어떤 내용을 명시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대개는 1)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해고일자로부터 원직복직을 허용할 때까지 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 취지가 쓰여집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간수입부분에 대한 내용이 인정된다면 70/100의 평균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고 30%의 범위내에서 공제하여 판결내릴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20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해고무효확인의소에서 승소할것 같습니다.
>
> 보통의 판결문을 보면 그간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공제한 후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지
>
> 아니면 임금을 원고와 피고가 상호간에 판결후에 새로이 계산을 해야하는지
>
> 매달지급하는 판공비도 임금에 해당하는지 ? 승소 후에 임금계산 하는것과 받는 방법이
>
> 궁금하오니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무일과 교육일자가 겹칠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2003.05.28 1122
【답변】 휴무일과 교육일자가 겹칠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 2003.06.02 2743
(일용직)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2003.05.28 1032
【답변】 (일용직)부모님이 돌아(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 2003.06.02 3937
3달째 돈을 못받았는데요.. 2003.05.28 328
【답변】 3달째 돈을 못받았는데요.. 2003.06.02 380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5.28 402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5.29 392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와 상병급여는? 2003.05.28 2425
【답변】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와 상병급여는? 2003.05.29 2363
실업급여 2003.05.28 376
【답변】 실업급여 2003.05.29 387
실업급여 및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문의 2003.05.28 386
【답변】 실업급여 및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문의 2003.05.29 477
퇴직금 문의 2003.05.28 378
【답변】 퇴직금 문의 2003.05.29 355
실업급여등.. 2003.05.28 506
【답변】 실업급여등.. 2003.05.29 371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좀... 2003.05.28 641
【답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좀... 2003.05.29 514
Board Pagination Prev 1 ... 4426 4427 4428 4429 4430 4431 4432 4433 4434 443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