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n2098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에 어떤 내용을 명시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대개는 1)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해고일자로부터 원직복직을 허용할 때까지 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 취지가 쓰여집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간수입부분에 대한 내용이 인정된다면 70/100의 평균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고 30%의 범위내에서 공제하여 판결내릴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20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해고무효확인의소에서 승소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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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판결문을 보면 그간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공제한 후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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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임금을 원고와 피고가 상호간에 판결후에 새로이 계산을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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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지급하는 판공비도 임금에 해당하는지 ? 승소 후에 임금계산 하는것과 받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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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오니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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