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1:51

안녕하세요. boo7646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해외여행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녀오실 수 있죠..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을 해야 하므로, 그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된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다하더라도 12개월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oo764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의 해외여행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이번에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한 친구가 그 기간동안은 해외여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
> 저도 듣고보니 나라에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럴수도 있겠다 싶구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밖에 나가서 마음 좀 추스리고 오고 싶거든요..^^
>
>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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