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weatga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월부터 12월까지 만근하였다면 총 12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발생한 월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여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권리행사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급여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weatga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1월 1일 입사한 사람의 2001년 12월 31일까지 만근한 사람의 발생한 월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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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만약 2003년 5월 발생한 월차를 (만근하여) 6월에 월차를 쓴 후 만근하였다면 7월에 월차가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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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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