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0:51

안녕하세요

1.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기타금품을 말합니다.
해고수당은 엄격히 말해 근로를 제공한 댓가로써의 임금은 아닙니다만, 근로계약관하에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므로, 퇴직일(해고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임금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에는 식대가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일체의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매월 근로제공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이 '식사제공에 갈음하는 비용'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의 임금이라기 보다는 사업주의 은혜적,호의적 조치에 의해 지급되는 기타금품이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반면 법원의 각종 판례에서는 "예외적으로"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 고정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사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수 있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식대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판단할 수는 없어 한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는 문제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mk08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바로 어제(5월 26일) 회사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 해고수당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 저는 연봉제로 한달 급여를 120여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여기에 한달마다 식대가 꼬박꼬박 10만원씩 따로 나오거든요.
> 이럴경우에 식대도 포함을 해서 받을수 있나 해서요..
> 통상임급에 포함되지 않나요??
> 그리고 해고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한다는 그런 법조항은 없나요?
> 아마 빨리 안줄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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