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어제(5월 26일) 회사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저는 연봉제로 한달 급여를 120여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달마다 식대가 꼬박꼬박 10만원씩 따로 나오거든요.
이럴경우에 식대도 포함을 해서 받을수 있나 해서요..
통상임급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리고 해고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한다는 그런 법조항은 없나요?
아마 빨리 안줄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릴게요..
저는 바로 어제(5월 26일) 회사 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수당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저는 연봉제로 한달 급여를 120여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달마다 식대가 꼬박꼬박 10만원씩 따로 나오거든요.
이럴경우에 식대도 포함을 해서 받을수 있나 해서요..
통상임급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리고 해고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한다는 그런 법조항은 없나요?
아마 빨리 안줄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