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b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연차수당에 관한 문제는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전체의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었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의 청구권은 없습니다만, 만약 1년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계약기간도중에 퇴직한 것과는 무관하게 퇴직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차수당은 1월의 개근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월차휴가)가 2월에 주어지고 만약 2월에 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3월의 월급여일에 이를 임금을 지급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월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계약직근로에 있어 계약기간도중에 퇴직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생리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회사가 생리휴가를 사용할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생리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생리휴가 또는 생리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 예시사항을 참조하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결국, 연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은 계약기간 도중에 퇴직하였는가,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하였가 하는 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bc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년 계약사원인데,
>
> 계약중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 연,월차 수당 및 생리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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