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8 13:03

안녕하세요. qksaudgm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처음 겪는 일이고, 다른 근로자에게 위임받은 상황임으로 부담이 크실텐데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잘하신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리대로 풀어가는 거니까요..

2. 노동부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2개월이내에 사건이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근로감독관은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서면을 받으시면 요구서에 적힌 일시에 노동부에 출석 사실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조사는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하는 과정이므로 부담스러울 것 없이 침착하게 관련 사실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3. 노동부 조사과정에서의 유의점이나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1년 이상 사업을 행했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거나 재판상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결정 등)을 하게 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서 근로자의 퇴직당시의 나이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가 근로자에게 그 범위만큼의 임금을 대신변제해주는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문의하십시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qksaudgm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문의 드릴것은 임금체불에 관련한 문의 입니다.
> 경영부진과 자금 압박으로 회사문을 닫게 될상황입니다.
> 그래서 지금 밀린 임금이 총 5개월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4명의 근로자가 더있습니다.
> 주위 분들의 말로 노동부에 고소.고발을 하면 임금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있다고 하여 제가 수임자로하고 위임장과 고소장을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다른 분들은 8개월 7개월정도 근무하셨고 저는 1년5개월 근무하였습니다.
> 사용자는 개인재산에 가압류가 되어있는상황이고 회사앞으로도 곳 압류가 들어올거라고 하는군요.
> 말하자면 은행에 이자를 못갇아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뿐만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지금은 전부 받을수있는지...궁금하구요 저희 사장님이 개인적으로는 좋은사람입니다. 직원들의 임금은 주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당장 주실능력은 안되고 언제 주실지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수만없어서입니다.
> 답답하네요...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동청에 나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첨생긴일이라 무섭군요...
>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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