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10:00
안녕하세요. kmskms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본인결혼. 부모상. 조부상, 자녀출산 등 경조사가 있는 날을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 등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 월차유급휴가 등)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임의휴가 또는 휴일이라고 합니다.

2. 결국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제까지 다른 근로자나 먼저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조사가 있어서 일을 쉬게 되었을 때 이를 결근처리 하였는지, 무급 혹은 유급휴일로 사용케 했는지 등의 관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경조사가 휴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관행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결근처리하고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mskms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같이 모시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 5일 결근하였는데요..직장에서는 제가 빠지면 업무가 완성이 안되는지라, 다른사람을 대신 임시고용하였답니다.
>
> 이럴경우 저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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