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10:06

안녕하세요. fun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당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 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 이므로 (근기 01254-14385 88.9.23) 의무적이 교육이 휴일에 잡히게 되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교육인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논란이 있을 때는 교육대상자 차출방식, 차출되었을 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un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번에도 좀 도움을 요청할까 합니다.
> 회사 휴무일 또는 법정공휴일과 교육(사외,사내)일자가 겹칠시 휴일근무수당(특근수당)을 지급해야
>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개월째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어떡해야할지... 2003.05.30 651
【답변】 3개월째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어떡해야할지... 2003.06.02 676
5명 일괄사표를 제출하라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2003.05.30 608
【답변】 5명 일괄사표를 제출하라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2003.06.02 540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03.05.30 340
【답변】 실업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003.06.02 387
억울합니다. 2003.05.30 358
【답변】 억울합니다. 2003.06.02 358
퇴직금이 없다??!! 2003.05.30 546
【답변】 퇴직금이 없다??!! 2003.06.02 406
갑작스런 감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3.05.30 347
【답변】 갑작스런 감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3.06.02 359
실직자 재취업교육 2003.05.29 1637
【답변】 실직자 재취업교육 2003.06.02 835
구직활동에 대해서..... 2003.05.29 389
【답변】 구직활동에 대해서..... 2003.06.02 486
영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05.29 597
【답변】 영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06.02 428
회사 폐업신고에 따른 체불임금지급.. 2003.05.29 810
【답변】 회사 폐업신고에 따른 체불임금지급.. 2003.06.02 1123
Board Pagination Prev 1 ... 4423 4424 4425 4426 4427 4428 4429 4430 4431 44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