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un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당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 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 이므로 (근기 01254-14385 88.9.23) 의무적이 교육이 휴일에 잡히게 되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교육인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논란이 있을 때는 교육대상자 차출방식, 차출되었을 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un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번에도 좀 도움을 요청할까 합니다.
> 회사 휴무일 또는 법정공휴일과 교육(사외,사내)일자가 겹칠시 휴일근무수당(특근수당)을 지급해야
>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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