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14:54

안녕하세요. zzxccvv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거나(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명시되어 있으니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zzxccvv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다가..이 카페에 까지 왔습니다.
> 여러므로 도움을 주시는거 같아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 저는 한 회사에 1년 정도 근무하였고...
> 사정에 의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회사에서도 신청을 해줄거 같습니다.)
>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 만약...인원감축으로 해고라고 쓰면 되나요???
> 근데..만약..다른 사람이 입사해서...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사무실상 인원감축인데..다시 재고용은 말이 좀 안될거 같아서...
> 잘못하다간...벌금도 물수 있다길래.....-.-;;
>
> 회사를 그만두면...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곳으로 갈거 같아..
> 1년 넘게 낸 보험료도 좀 아깝고 해서..받고 싶은데...
> 사유가 어떤 정도의 이유여야 하는지.......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몇주에 한번 교육을 한다는데..그건 몇주에 몇번이고 한번갈때..소요시간은 어느정도이고..어떻게 되는지...
>
> 그리고 제가 젤 첨 등록시 젤 작은 보험료로 등록해서..550,000원 실제는 750.000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550,000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지금 750,000원으로 변경해도...750,000원에 대한..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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