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15:56

안녕하세요. gozoo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재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사직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처럼, 전직을 위해서 사직을 한 것이라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다만,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자기사정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zoo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전직장를 4년이상 근무하다 2월28날 퇴사하였습니다.
> 처음엔 다른곳에 취업하려햇는데...지금까지 취업이 안된상태입니다.
> 그래서 전직장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요망하였는데...퇴사사유를 타사취업이라고 작성를 하여 이직확인서를 못 띈다고 하더군요...
>
> 그당시 퇴사하고난 뒤 14일이 안되서 이직확인서를 요망하엿는데 불구하고 제출를 안해주었습니다.
> 그럼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
> 다른 방법이 없을 까요???
> 아님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넙쭉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와 퇴직금(출산휴가 사용시) 2002.07.20 522
【답변】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2.09.03 378
【답변】 실업급여와 출산 2002.07.19 373
【답변】 실업급여와 직업능력훈련과정에 대해. 2003.04.03 483
【답변】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직신청 관련...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3.05 595
【답변】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직 수당 건 문의.. 2003.03.19 509
【답변】 실업급여와 정보통신부 지원교육간의 관계가 궁급합니다. 2002.08.26 431
【답변】 실업급여와 재직훈련 2003.10.13 720
【답변】 실업급여와 재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3.12.12 987
【답변】 실업급여와 작업기간... 2003.07.15 432
【답변】 실업급여와 입금체불..(임금이 체불되어 사직하게 된 경... 2003.09.30 1522
【답변】 실업급여와 위로금에 대해서.. 빨리 부탁드려요 ㅠㅠ 2003.10.03 694
【답변】 실업급여와 암웨이 2002.11.27 3775
【답변】 실업급여와 상여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3.09.03 719
【답변】 실업급여와 상병급여 2003.06.13 987
【답변】 실업급여와 사업자 등록증 2003.09.24 1489
【답변】 실업급여와 부당해고구제신청 2003.06.24 1877
【답변】 실업급여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2002.05.15 478
【답변】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상여금 문제입니다. 2003.09.03 439
【답변】 실업급여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의관계? 2002.09.05 837
Board Pagination Prev 1 ... 4123 4124 4125 4126 4127 4128 4129 4130 4131 413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