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15:06

안녕하세요 p6156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이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 어머님이 30일이상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인지여부 -병원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 2) 귀하와 어머님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형제분이 학생이라 반드시 귀하만이 간호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여부 - 동생들의 재학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서류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가 위 수급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아울러 회사측에는 지금이라도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달라 요구하시고 필요한 경우, 위 준비된 서류(사본)을 회사에 미리 보내주어 이직확인서에 '부모의 병간호를 위한 퇴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미리 당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만 거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6156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작년 10월 15일자로 3년 2개월 근무했던 회사를 어머니 간병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동생 둘이 있으나 학생신분이라 집안일에 아침 준비까지는 너무 버겁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제가 광주에서 같이 동거하며 직장생활을 했던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더구나 제가 첫째라
>
> 는 가장 큰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따져 보면 제가 퇴사를 한후 간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
>
>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개인사정이어서 실업급여 수여 조건에 속하지 않겠죠?
>
>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하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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