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15:15

안녕하세요 억울하오 님, 한국노총입니다.

오락실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설령 1인이 고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거나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안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내용증명의 방식,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에 관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하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오락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한달이되기 2틀전에 그만 두었는데
> 5달이 되도록 월급도 안주고 전화하면 늘 없다고 하십니다
> 욕 먹어가며 일 다하고 피알까지 했습니다.
> 어떻게 해야지 돈을 받을수 있는지 가르켜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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