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02 16:08

안녕하세요. kyjbe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실직자가 ① 취업 희망지역 관할관서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② 이직전 사업장 관할관서에 신청한 경우 ③ 거주지 관할관서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관서에 신청한 경우에 신청하더라도 근로자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받은 관서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직접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yjbe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 퇴사한 직장과 거주지가 서울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가야 합니다.
> 근데 주민등록상 주소는 지방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야만 하나요?
>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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